은행구좌개설 | 개인 수표(Personal Check) | 신용카드(Credit Card) | 세금에 대하여 |
아파트 구하기 | 운전 면허증과 차 | 차의 선택법 및 구입법 |
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 사고를 만난 경우 |
도난과 악재에 의한 피해
| 주의 해야 할 교통 규범에 대하여 | 자동차 보험


은행구좌개설

1. 은행을 선택한다.

보스톤에 도착해 가급적 빨리 해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의 하나가, 은행을 택하는 것이다. 은행을 택할 때의 요령은 ①직장이나 학료, 사는 곳과 가까운, 편리한 장소에 지점이 있는가, ②영업시간은 언제인가(이곳 은행은 업무시간의 특색이 있으므로 은행에 따라 개점 및 폐점시간이 다르다), ③FDIC에 가맹하여 있는가? 이것은 은행예금을 보장하는 연방정부의 기관으로 은행이 도산하는 rudd에 10만달러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상해주므로 안심할 있다. ④International Department(국제업무부)를 갖고 있는가? 한국으로부터 혹은 한국에 송금이 많은 경우는 이 부문의 기능이 있는 은행이 편리하고 수수료도 싸다.

2. 구좌를 선택한다.

구좌개설시에는 크게 나눠,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와 그 외 이자를 목적으로 한 구좌의 3종류에서 선택하게 된다. 구좌 명의를 부부 두사람의 연명구좌(Joint Account)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것이 편리하므로 권하고 싶다.

  1. Checking Account(Personal Checking Account) : 한국의 당좌예금에 해당하는 것, 개인 수표(Personal Check)를 쓰기 위해 필요한 구좌, 기본적으로 금리가 붙지 않으나 은행에 따라 금리가 붙는 것도 있다.
  2. Savings Account : 한국의 보통 예금에 상당하며 두종류가 있다. 하나는 입출금이 가능하며 최저 예금 잔고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최저 예금 잔고는 없으나 금리가 싸고 수표 발행이 불가능 한 것. 은행에 따라서는 Checking과 Savings 예금이 연동되는 구좌를 준비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금액을 구좌에 넣어 놓으면 Checking Account의 잔고에 관계 없이 몇 장이라도 수표를 쓸 수 있다. 두 개의 구좌간에 예금이 이체되어 지불되기도 하므로 실용적이다.
  3. 그 외의 구좌 : Money Market 구좌, 이것은 금융 시장 금리에 연동하여 금리가 매주 변하는 것이다. 매월 평균 잔고가 지정액이하이면 서비스료가 붙거난 금리가 내려간다. 개인 수표를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나 횟수가 금액의 제한이 있다. 그 외에는 정기예금과 같은 Certificate of deposit이 있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구좌에 따라서도 다르며, 각 은행간에도 다르므로 잘 검토하여 가장 알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구좌 개설 시에 필요한 것

  1. 신분 증명서 : Passport, 운전면허증 등 얼굴 사진이 있는 것, 학생전용 구좌의 경우는 I-20과 학생 비자.
  2. Social Security Number : 은행구좌를 열 때, 꼭 제시하도록 요구되므로 이 번호를 꼭 취득할 것, 취득에는 유효한 비자와 Passport, 학생의 경우는 입학 허가증(I-20)을 갖고 가장 가까운 Social Security Auministration Office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정도 후에 받을 수 잇다. SS번호없이 구좌를 열 경우는 금리가 붙지 않는 것에 한한다.
  3. Credit Card : 한국에서 취득한 Credit card가 있으면 제시하면 좋다.

위의 것을 준비하여 은행에 가서 구좌를 개설하며, 개설시에 입금하는 금액은 은행에 따라 또는 구좌에 따라 다르므로 꼭 사전에 확인 할 것을 권한다.

Checking을 열면 Check Book(수표책)을 구입하도록 한다. 이 때 부부가 함께 구좌를 쓰는 경우는 두 사람 이름을 Check에 명기하는 Joint Name(연명)을 권하고 싶다. Checkbook은 후일 우송되어 온다.

4. 잘 사용하는 은행 용어 일람

savings account 보통 예금
checking account 당좌 예금
time deposit/term deposit 정기 예금
credit card 크레딛 카드
bank card 은행 발행의 cash card
personal check 개인 수표
statement 정기 보고 / 구좌 사용 명세서
password/secret number 암호 번호
ATM 현금 자동 인출기
fast cash and balance 지정액 즉시 출금과 잔고 조회
withdrawal or cash advance 현금 인출 또는 구좌 이동
balance or transfer 잔고 조회 또는 구좌 이동
handling charge/cable charge 수수료 / 전신 수수료
foreign currency exchange 외화 교환
currency exchange rate 외화 교환율
overseas money transfer 해외송금

개인 수표(Personal Check)

Check는 상점에 따라 금액의 제한 등 사용범위를 제한 하는 곳도 있으나,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Check를 자른 후, 쓰고 나면 수지 잔고가 알 수 없게 되므로 꼭 Checkbook의 노트에 check번호, 월일, 지급한 곳, 수지액, 잔금을 기입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사용한 check는 매월 1회 은행에서 ?cancelled check?로서 부쳐 온다. 이것은 영수증 대신 되므로 얼마간 보관해 놓도록 한다. check와 함께 statement도 보내져 오므로 잔고 조회를 하여 틀리지 않나를 꼭 확인한다.

개인수표를 쓰는 법
미국에서는 check를 사용하는 때가 매우 많다. 공공요금은 물론 청구서의 지불은 거의 check로서 한다. 기입할 때 틀리거나 문제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했으면 한다.

언제나 같은 사인을 할 것.
최초에 은행에 등록한 사인을 계속 사용한다. 짧게 하거나, 변형하거나, 전혀 다른 서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check의 날짜를 틀리지 않도록 할 것.
check를 쓸 때의 날짜로 할 경우와 지불하고자 하는 날짜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해가 바뀐 경우는 지난해를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check는 쓰여진 날짜로부터 90일 이후에는 무효가 된다.

금액은 정확히 쓸 것
check의 기재 금액을 틀리지 않도록 한다. 쓰여진 숫자와 영문숫자의 금액이 틀린 경우, 영문숫자를 우선하지만, operator는 숫자 밖에는 보지 않으므로 주의 할 것.

신용카드(Credit Card)

미국에서는 현금은 별로 갖고 다니지 않으며, 거의가 check나 credit card를 쓴다. 특히 credit card는 사용범위가 넓으므로 매우 편리하다. 그 종류로는 은행이나 AAA, 백화점이나 각종 상점이 발행하는 것이 있다. 즉,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VISA, Master, Discover, Filene's, Jordan Marsh, Bloomingdales, Sears 등이 있다.

신용 판매 계통의 credit card 취득 신청은 은행에서 하며 조건이 엄격하다. 일정 수입이 있는 직업에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 수년간 은행 실적이 없으면 어렵다고 한다. 한국에서 credit card를 취득해 있으면 여기서 card 신청할 때 유리하다. 한국에서 사용한 credit card의 월별 이용 대금 명세서(과거 3-4개월 분) 지참해 실적증명으로 교섭하는 방법이나, 체류 2년째부터 card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Credit card로 지불시의 주의점
상점에 따라 사용 가능한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 금액 이상이 아니면 카드로 지불 할 수 없으므로 주의 한다. 카드로 지불한 후 금액을 잘 체크하고 나서 사인을 하고, 그 복사판을 꼭 받아둔다. 식당 등에서 지불시 사용한 경우는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성 팁급액과 합계액을 쓴 후 사인한다. 팁금액을 쓰지 않으면, 식당에 금액을 일임하는 꼴이 되어 비싼 팁을 지불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세금에 대하여

미국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꼭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주로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주·시민세(State·Local Tax)에 대하여 아래에 설명하였다.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미국에서는 급여 소득만 있는 Salary man이라도 1년에 한 번씩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사 또는 대학등에서 급여 명세서(Form W-2)를 받으면 꼭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다. 또 자가 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의 기록이나 영수증을 꼭 보관한다. 미국에 있는 은행 예금의 이자도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은행에서 보내온 이자 통지표(Form 1099)에 의거해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자동차난 가구, 집 등의 사유물을 팔았을 때, 구입한 금액보다 비싸게 판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주·시민세(State or Local Tax)
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이나, 주에 내는 세금으로 아파트나 집을 빌려 있는 사람은 임대료에 들어 있다. 집을 산 경우는 시세무서에 고정자산세(Property tax)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세금중에는 어린이가 있건 없건 간에 주민의 의무로서 교육세(Educational Tax)가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 구하기 

체재 기간에 관계없이 집을 찾는 것은 의외로 시간이 걸린다. 우선 가족의 희망과 조건을 정하고 그것을 적어 본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안전한 주택지
  • 임대료
  • 공공교통기관 이용
  • 직장까지 거리
  • 어린이 학교까지 school bus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
  • 아파트, Town House, 단독주택 등

이상의 희망사항을 적은 후 신문(Boston Globe지의 일요판이나 지방지)이나 부동산 가게, 대학의 Housing Office등에서 희망에 맞는 것을 찾는다. 집주인이 직접 광고를 낸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 부동산을 통한 경우는 무료 또는 1/2개월분, 1개월 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계약시는 첫달 임대료, 마지막달 임대료, Security Deposit,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와의 합계가 4개월 분의 임대료에 상당하기도 한다.  

후보 물건에 전화를 건다.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나타나면, 집주인 또는 부동산 가게에 전화한다. 그때 자신의 희망 조건에 맞는가를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 희망조건에 맞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예약을 한다. 6세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는 납이 들은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 할 것.

계약기간에 대한 인식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것은 계약기간이다. 일반적으로 1년 계약을 하며, 1년 계약을 하여도 30일 전에 집주인에게 말하면 언제라도 해약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중에 나가버리면 남을 계약 기간, 다음번 임대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할 경우도 있다. 급하게 귀국하는 사태가 생길 것을 생각해 계약서에 해약을 위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좋다.

계약시에 지불하는 금액의 설명

종류 내용설명
First month rent 처음 달의 임대료를 지불함
Last month rent 임대 마지막달의 임대료를 지불함
Security Deposit 임대 종료시에 이자와 함께 환급한다.
보통 1개월분을 지급함.
Key Deposit 임대인의 과실로 열쇠를 손상한 경우 사용된다.
Others-Car Parking charge etc. 그외 주차장 대금, 난방비, 전기료 등 다른 비용이 드는가 안드는가를 확인 할 것.
Broker Charge 부동산가게의 중개 수수료(임대인이 지불,  집주인이 지불, 또는 절반씩 지불)

신청
여기저기를 보아, 마음에 흡족한 물건이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이면 신청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사인한다. Passport, Visa, 보스톤에서의 체재에 관하여 서로 교환했던 편지, Financial Support 등을 신청시에 준비한다. 그때에 Security Deposit으로 보통 1개월 분이나 1/2개월 분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꼭 받아 둔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되돌려 받지만 신청이 승낙된 후 취소하고자 하여도 거의 모든 겨우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계약은 신충히 할 것. 

계약하는 방법

  • 신청이 승낙되어 계약서에 사인 : 그 장소에 집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1부씩 갖는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는 부동산 가게가 맡아서 나중에 우송되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의 사인이 없어도 계약서의 카피를 받고, 이 때 잔액을 지불한다. 영수증을 꼭 받아 둔다. 열쇠를 받는 것도 이날 정해진다.
  • 전화, 전기, 가스, 오일 등의 신청 : 계약이 끝나면 전화, 전기, 가스, 오일 등의 신청수속을 한다(계약시는 집주인이던가 부동산에 확인해 놓으면 좋다). 전화를 우선 제일 먼저 신청하고 번호를 받은 후 그 외의 것을 한다. 

입주

  • 입주 후 집의 상태를 점검할 것 : Apartment Condition Statement를 사전에 부동산 가게에서 받아 15일 이내에 집주인과 함께 집안을 점검하고, Statement에 양자가 사인한 후 일부씩 갖는다. 그때 가급적 Security Deposit의 영수증을 받는다(1개월 이내에 우송해 받아도 좋음). 창을 열지 않을 시기라도 창을 열어 보고, 청소할 때 쓰는 세재 이름 등등 무엇이든 물어 본다. 미국인은 부엌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해 놓는 사람이 많으므로 요리를 하면 꼭 뜨거울 때 닦도록 한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는 꼭 집주인에게 물을 것. 문제가 적을 때 알려 놓지 않으면, 무시한게 되어 필요이상의 수리비가 들어 나쁜 경우는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 임대료는 미리 지불한다. : 매월 25일 경에 다음달의 1일부로 된 check를 보낸다. check와 함께 집의 상태를 간단히 적어 보내면 좋다.
  • 난방의 최적온도는 55。F : 겨울 동안, 난방의 온도는 55。F이상으로 유지한다. 잘 때에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난방은 끄지 않는다. 파이프가 파열하여 물에 젖으면 페인트나 벽지가 망가지고 피해가 커지면 수리비가 청구된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꺼도 좋다.

해약

  • 계약이 끝났을 때 : 계약은 자동 갱신의 조건이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끝난다. 또 하나는 60일전까지 집주인에게 말한다.
  • 이사하는 날 : 이사하는 날이 정해지면 전화, 전기, 가스, 오일회사에 전화한다. 만약 3월 31일에 이사하면 4월1일로 계약을 끊는다. 특히 전화는 제일 나중에 해약하도록 주의 할 것. 전화 그 외의 청구서는 사전에 office에 가면 지불 할 수가 있다.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Change of Address를 한다. 미국국내에서는 무료로 배달가능하나, 국외는 안되므로 친구집 등으로 주소변경하고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면 좋다.
  • Security Deposit의 수취 : 집을 나가기 며칠 전에 집주인이 집을 점검한다. 부엌, 하얗게 칠해진 문, 전기 스위치 등 눈에 띠는 곳을 중점적으로 깨끗이 해 놓을 것. 벽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이면 페인트가 함께 떨어지므로 주의 할 것. Security Deposit은 아무일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되돌려 주기도 하나, 집주인이 판단하여 집안이나 밖을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Deposit에서 수리비를 뺀다.

운전 면허증과 차

한국에 비해 취득은 간단하고 비용도 싸다. 각종 수속을 하기전에 친구, 이웃들에게 묻거나 직접 주정부 Registry Office에 가서 취득 방법을 알아봐도 좋다. 취득을 위하여서는 필기시험(Writtem Test)와 노상 주행 시험(Road Test)의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노상 시험을 볼 수 있다.

  1. Registry Office에 Passport, 수표 또는 현금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필기 시험을 본다.
  2. 필기시험시 Passport와 신청서를 갖고 간다. 시력검사(육안, 안경 등을 사용해 0.5이상) 후, 필기시험을 치른다. 원하는 경우 한글 문제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현재는 컴퓨터에 의한 TV화면 시험문제로 되어 있다. 시험은 전부 20문제, 14문제이상 정답이면 합격, 합격여부는 즉시 알 수 있다.
  3.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임시면허증(Learner's Permit)이 곧바로 발행된다. 다음 노상 주행시험 예약을 한다. 직접하거나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전화는 1-800-858-EXAM=3926). 필기시험과 다른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시험장소를 확인해 놓는다.
  4. 처음인 사람이 연습할 경우에는 꼭 조수석에 면허증을 가진 사람(18세 이상으로 Massachusetts주의 면허증을 갖고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Sponsor)이 동승하여야 한다. Driving School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
    • Driving School에 신청하면 Instructor가 집까지 와 주어 직접 노상에서 연습한다. 가장 가까운 School을 전화번호책(Yellow Book)에서 찾으면 좋다.
  5. 시험당일은 (Manual의 Road Test Requirements항을 확인) 사용할 차의 Registration Certificate (Rent car의 경우는 회사에서 복사본을 받아 놓을 것)를 지참하도록 한다.
  6. 자신의 차를 사용하는 경우, Break, Lamp, 방향지시등, Seat Belt, 크락션 등을 살피어 사전에 check하여 놓는다. 시험내용은 시험관이나 시험장의 교통사정에 따라 다르나 'Hand Signals', 'Three point turn', 'Back', 'Parallel Parking'을 잘 연습해 놓으면 좋다.
  7. 합격여부는 그 장소에서 판정되며, 면허증은 Office에 가서 수수료를 지불한 후, 사진 촬영을 한 후 받는다.

보스톤 근교의 Registry Office 소재지

Metro - Boston 100 Naxhua St., Boston, Ma 02114 617-727-3720
Danvers 99 Rosewood St., Danvers Ma 01932 508-762-4777
Framingham 10 Pearl St., Framingham, Ma 01701 508-879-5500
Plymouth 40 Industrial Park Rd., Ma 02360 508-746-6860
Quincy 276 Ross Way, Ma 02169 617-479-1900
Watertown 40 Spring St., Watertown, Ma 02172 617-926-5000
Worcester 611 Main St., Worcester, Ma 01605 508-792-7600

차의 선택법 및 구입법 

차의 선택법
새차를 살 것인지, 중고차를 살 것인지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또 가족구성을 생각해 사이즈를 4 door로 살 것인지, 2 door로 할 것인지를 정한다. 또 수리 공장의 위치나, 교환부품의 입수 등을 고려해 미국차로 할 것인지, 외국차로 할 것인지도 검토한다.

1) 중고차의 경우
구입방법으로는 친구나 귀국하는 사람, 식품점의 게시판, Boston Globe 일요판의 Used Car Guide, 중고차 Dealer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중고차는 풍부하며 시간을 갖고 찾으면 의외로 좋은 차가 발견 되는 때도 있다. 그런 경우 가급적 차에 정통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좋다.

  • 차의 보장 내용이나 조건. 기간에 대해 잘 물을 것.
  • 사고내력. 내-외 및 엔진 등을 체크할 것.
  • 시범 운전을 할 것. 이때 주의 할 것은 ⅰ)엔진 소리가 이상 한가. ⅱ)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밀리지 않는가. ⅲ)Head Light, Break Lamp 등 차의 상태를 잘 살 필 것.
  • 개인끼리 사고 파는 경우는 ⅰ)파는 사람이 권리서에 기재되 어 있는 명의와 일치하는가. ⅱ)등록기간은 기한이내인가. ⅲ)교통위반의 미지불 벌금은 없는가 등을 잘 체크할 것.

2) 새차의 경우
신문의 새차 난이나 팜플렛, Consumer's Report(월간 잡지) 등을 참고하며, 세세한 테스트 결과도 잘 검토한다. 가급적이면 Dealer에 가서 실제로 시승해 본다.

딜러는 정비, 수리 등을 고려해 자택 또는 회사에서 가까운 곳을 택하면 편리하며, 새로운 모델이 곧 발표 될 때에는 교섭하면 꼭 5-10%를 깎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차의 가격도 자유경쟁이므로 교섭해 보면 좋다. 이곳 보스톤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엔진이 잘 걸리는 차를 택할 것. Heater 계통도 유의한다. 추운 지방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다. 

차의 구입수속
딜러에서 구입할 때 권리서 작성료(Title Certificater), 자동차 취득세(Tax), 자동차 등록세(Registration)등이 가산된다. 차차종, 연식, 구입시의 가격에 따라 다르다. 개인간의 매매 경우도 같은 수속이 필요하며, 차는 Registry Office에 등록해 Plate 번호를 받는다. 자동차 등록세는 1년에 1회 청구 된다. 차의 등록 후, 7일이내에 Inspection을 받는다. Inspection 간판을 내걸고 있는 Gas Station이나 정비장 등에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는다. 검사는 light, break, steering을 검사하는 것으로 간단하다. 그 자리에서 끝나고 검사했다는 스티커를 차에 붙여 준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 곳만을 고친다.

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Triple A 또는 3A라고 부른다. 여행에 관한 최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기업이지만, 우리의 교통 안전 공사와 같이 크며, 회원제로서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보험, 차의 등록 및 교통위반금 지불의 대행 서비스.
  • 고장차의 견인 또는 차를 Lock한 경우 부르면 열어주는 서비스.
  • Hertz 또는 Avis의 Rent Car 할인 혜택.
  • 여행지의 지도. Guide Book. Route Map을 무료 배부.
  • 여행 상담. 예약 서비스.
  • Traveller's Check 수수료 무료 작성.

사고를 만난 경우 

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마음을 진정 시킨다. 사고가 난 자리에서 차를 절대 움직이지 말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차를 먼저 움직인 경우 자신의 잘못으로 판정이 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한다. 또 자신이 판단할 때 자신의 잘못인 경우라 할 지라도 「I'm sorry.」또는 「It's my fault.」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법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미안하다」 등을 말해 버리면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을 위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상대방이 도망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가 나면 먼저 상대방의 번호판을 외워두고, 할 수 있으면 차종과 색깔 등 많은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를 만난 경우의 처리

  1. 사고시 행동요령
    • 사고가 난 자리에 차를 세워둔다. 차량이 복잡한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차를 옮기되 먼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글과 상대방의 사인을 받은 후에 차량을 옮긴다.
    •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속히 911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부른다.
    • 경찰을 부른다. 비록 작은 사고일 지라도 부르는 것이 좋다. 부르는 방법은 목격자(witness)나 지나가는 사람 또는 차량에 부탁한다.
    • 경찰이 오면 운전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Registration Card)을 보여준다. 때로 미미한 사고에는 경찰이 보험회사에 사고보고를 하라고 지시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2. 사고시 메모해 두어야 할 것
    • 일시 및 시간, 날씨, 정확한 장소 사고가 난 길 이름과 마주치는 길이름 정도는 반드시 기록할 것)
    • 상대방 전화번호
    • 상대의 차량등록증(Registration Card) 내용 :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Plate Number), 등록 연월일, 차량 제조회사, 차종, 제조 년, 색깔.
    • 보험회사의 Policy Number
    • 사고 지역에 대한 약도 및 상황 그리고 상대 및 당사자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그려 놓을 것. 사진기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역과 상대차량, 본인차량 등 여러 부분의 사진을 찍을 것)
    • 증인(witness)확보 : 목격자가 있으면 증인으로 부탁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아 적는다.
    •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 경찰서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록한다.
    • 상대와 헤어진 후, 즉시 보험회사에 보고하여 뒷 수속을 밟아간다.

 

사고 후 처리
사고의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보험회사에 소기 연락한다. 연락은 보험회사로 직접할 수도 있고 보험 대리인을 통해서 사로 하여금 사고 보고서를 본인에게 보내게 하는 정도이며, 보험회사는 개인의 보고를 더욱 신뢰한다.

사고 보고 방법은 전화로 보험회사 Claim Office로 하거나,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는 방법이 있다. 전화로 하는 경우는 그냥 전화해서 대강의 사고 경위를 얘기하면 그 후에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보고서 양식에 모든 것을 기록하여 보고하면 된다. 우편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먼저 사고 보고서를 자동차 보험회사와 경찰서(사고 보고를 한 경관이 소속된 경찰서), 그리고 차량 등록소(Registry of Motor Vehicles)에 각 1부씩을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내야 하는 데, 보고서 양식은 아무 경찰서에나 가면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각 사의 사고 보고양식이 있으므로 때로는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작은 사고인 경우는 경찰과 차량 등록소에 보고서를 보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찰이 와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의 소속 경찰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한 경찰 사고 보고서를 2부 정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경찰의 사고 보고서를 보험회사 보고서와 함께 첨부해서 보내면 더욱 좋다.

그러나 때로는 경찰의 보고서를 받아보면 억울하게 본인의 잘못으로 보고된 경우가 종종 아시안 들에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정장을 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경관에게 사고 경위를 다시 잘 설명하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며 다시 작성된 보고서를 복사하여 보내는 것이 좋다.

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기록해 보내야 하는 데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이 사고에 따른 Claim이나 소송시에 삼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사고 보고를 하고 나면 보험 회사에서는 Inspector(조사관)를 보내든지, 아니면 지시된 장소에 가서 Inspect를 받도록 한다. 이 조사가 끝나야 차를 고칠 수가 있는데, 막상 차를 고치려고 하면 바디샾과 조사관의 수리 예상액이 다른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는 바디샾에게 직접 조사관과 연락하게 하고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한다. 반대로 조사관에게 직접 바디샾과 연락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 도 있다. 신뢰할 만한 바디샾에 가는 것도 중요한 데 이유는 조사관은 자체를 분해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커다란 손상을 발견하는 수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바디샾이 보험회사로부터 신뢰를 받는 곳이라면, 조사관도 바디샾의 말에 많은 신뢰를 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보험회사가 추천하는 바디샾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난과 악재에 의한 피해

도난 당한 경우에는 곧 경찰에 피해 서류를 내고, 서류번호를 받는다. 보험 대리점에도 연락한다.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48시간 이후,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차를 렌트할 수도 있다. 렌트 비용과 렌트한 차의 보험 비용은 보험회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30일 안에 찾을 수 없는 경우는 Total Loss로 처리되어 차의 시강서 면책분을 빼고 차대금과 렌트요금을 보험회사가 지불한다. 도난된 차의 소유는 보험금의 지불과 동시에 보험회사로 이전되므로 차의 소유증(Certificate of Title)과 Ignition Key를 보험회사에 넘긴다. 악재(Vandalism)를 당한 경우, 보험대리점에 신청해 수리를 보험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또 교외 하이웨이에서 사슴 등의 야생동물에 부딪쳐 차가 손상된 경우도 곧 Highway Patrol에 연락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한다. 이 때 차의 손해는 충돌(Collision)이 아니고 악재에 의한 손해(Comprehensive)로 커버된다. 개를 치어 죽인 경우는 차의 피해는 보험의 Comprehensive로 커버하고 개는 주인이 Claim을 하면, 배상 책임은 대물(Property Damage)로 커버한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점

  • 차문을 꼭 잠글 것.
  • 내릴 때 창을 꼭 닫을 것.
  • 밖에서 보이는 물건을 차안에 놓지 말 것. 꼭 트렁크에 넣고 귀중품은 들고 내릴 것.
  • 밝은 곳에 주차하도록 할 것.
  • 주차장등에서 열쇠를 줄 때는 Ignition Key 만을 맡길 것. 

고장난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차도 세우기 쉽고 연락도 하기 쉬우나 Highway인 경우는 몇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꼭 노변의 비상용 Lanc으로 옮기고, 경고 등을 켠다. 차 밖으로 나갈 때는 안전을 잘 확인하고 후속차에게는 잘 보이도록 담요 등으로 주의를 촉구할 것. 타이어가 펑크(Flat Tire라고 한다)가 난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위험이 많으므로 스스로 바꿔끼지 않는 것이 좋다. Highway Patrol이나 Call Box를 이용할 수도 있다. 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교환수가 응답한다.

주의 해야 할 교통 규범에 대하여

Yield(상대우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들어 갈 때 이외는 멈춘다는 의미가 있다. 빨간색에 초록색의 역삼각형인 이 표지가 있으면 주의한다.

Xing(철로선로와 교차)
한국에서는 철도변에서는 무조건 일단정지이나, 미국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언제라도 멈출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건넌다. 둥근 원형에 X자와 R자가 있던가 Railroad Crossing이라 써 있는 판에 X형의 표식이 되어 있다. 물론 일단 정지 표시가 있거나 적신호, 차단기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School Bus
빨간 램프를 점멸시키고 Stop Sign을 내며 서 있는 School Bus를 추월하면 안된다. 정지해서 기다린다. 반대차선의 차도 마찬가지이며 중앙 분리대가 있어 차선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대차선의 차는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Way Stop(교차점 도착순)
교차점 앞에서 모든 방향에 Stop Sign이 있는 겨우는 제일 머너저 교차점 앞의 정지선에 정지한 차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우선권의 순번에 따라 신속하게 교차점을 통과한다. 동시인 경우는 우측자가 우선. Allway나 4way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T자로에서는 3way stop이라고 한다.

No Littering(쓰레기 버리는 것 금지)
Highway에서의 쓰레기 버리는 것에는 엄한 벌칙 규정이 정해져 있다. No Littering $500이라는 표시는 조그만 것이라도 창으로 버리면 $5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담배를 버리는 것은 산불이 나기 쉬우므로 매우 조심을 해야 한다.

No Turn on Red(적신호에서 우회전 금지)
미국에서는 이 표지가 없으면 교차점에서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에 빨간신호에서도 우회전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일단 정지하도록 한다. 참고로 뉴욕(맨하탄)등지에서는 모든 교차로에서는, 빨간신호가 나타나면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어린이는 꼭 Child Seat 착용
Seat Belt 착용은 State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Massachusetts 주의 법률에서는 5세 이하의 유아에는 Child Seat장착이 정해져 있다. 5세에서는 12세까지의 어린이는 Seatbelt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짧은 거리라던가 천천히 달리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 다른 사람 차에 태우는 경우도 꼭 Child Seat나 Seatbelt를 장착하도록 한다. 부모가 안고 있어도 만약 사고가 일어나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장례차는 우선
장례차는 거의 모든 경우 Light를 켜고 천천히 일렬로 달린다. 이런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또 장례행렬은 적신호에서도 서지 않고 천천히 달리므로 통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동차 보험

Massachusetts주에서는 주의 보험기준(대인 $10,000∼$20,000, 대물 $50,000)을 채운 보험가입증명서가 없으면 차량등록을 할 수 없다. 자동차 보험은 가급적 충분한 금액의 것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새차, 중고차를 불문하고 자동차 딜러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딜러가 보험 대리점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간에 차를 매매했을 때는 보험가입을 고려해 넣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사고가 났을 겨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 대리점이 중요한 여러 가지 교섭을 해준다.

강제 가입 보험(Compulsory Insurance)

  • 대인 대물보험(손해배상 책임보험-Bodily Injury·Property Damage Liability) : 자기가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
  • 자신·탑승자 손해보험(의료비용보험-Medical Expense Coverage) : 자신의 과실 유무에 관계 없이 자신과 탑승자에게 의료비가 지불되는 보험
  • 무보험자 손해보험(Uninsured Motorist) : 상대에 과실이 있으면서 무보험인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 

임의 가입보험(Voluntary Insurance)

  • 종합 차량보험(Comprehansive) : 차체나 스테레오 등의 설비의 도난 화재 등에 대해 적용된다. 가입의무는 없으나, 차 도난은 잘 일어나므로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자동차의 도난이나 손상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보험회사에서 대신 처리하여 준다.
  • 충돌 차량보험(Collision)

보험료
보험요금은 구입하는 보험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도 다르므로 신중치 선택할 것. 기본적으로 가족내에서 그 차를 운전할 사람 수, 연령, 성별, 주소, 차종, 연식, 차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산정 된다.

차를 출·퇴근에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나,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출퇴근에 버스 등을 사용하면 그 출근정기권을 몇 개월분 모아서 보내면 보험료가 싸진다. 또 차에 도난방지장치(Security System)가 붙어 있는 경우도 싸게 된다.

사고, 위반경력도 보험료에 관계된다. Massachusetts주에서는 SDIP(Safety Driver Insurance Plan)라는 제도가 있어, 운전자의 사고, 위반상황을 점수화하여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의 우수운전자이면 조금씩 점수를 감산하여 그 점수에 따라 다음해의 보험료가 싸게 된다.

Rent Car의 보험에 대하여
여행, 이사등으로 Rent Car를 이용하는 경우도, 여러 종류의 보험 option이 있으므로, 그들의 종류와 조건에 주의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위 내용은 교회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 복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